미국 고학력취업이민 EB2

자격요건은 학사 학위와 전공과 관련된 경력 5년 또는 석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2년의 전공관련경력이 있는 자여야 하며 고용회사는 신청자의 JOB TITLE에 따라 1년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의 회사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미국 현지인을 고용할 수 없었던 이유와 근거를 노동청에 서류로 납득 시켜야 하며, 고용주 자격에 해당되는지 회사 세금자료나 수입 등도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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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취업이민 2순위로서 NIW와 다르게 미국에 고용주나 스폰서 등이 있어 JOB OFFER가 꼭 필요하며 미국 노동청의 노동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학사 학위와 전공과 관련된 경력 5년 또는 석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2년의 전공관련경력이 있는 자여야 하며 고용회사는 신청자의 JOB TITLE에 따라 1년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의 회사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미국 현지인을 고용할 수 없었던 이유와 근거를 노동청에 서류로 납득 시켜야 하며, 고용주 자격에 해당되는지 회사 세금자료나 수입 등도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주 자격요건

▪  고용주는 신청자의 직책에 해당하는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여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고용주는 수속과정에서 임금지불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세금 보고 상 고용주 회사의 순이익이 신청자의 Prevailing Wage와 같거나 많음을 증명
- 세금 보고 상 고용주 회사의 순유동 자산이 신청자의 Prevailing Wage와 같거나 많음을 증명
- 현재 신청자가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 회사에서 합법적인 신분(예, H1-B)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받고 있는 급여가 영주권 취득 이후에 받을 Prevailing Wage와 같거나 많음을 증명

장점

-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있어 이민국 승인이 끝나면 대기기간 없이 바로 이민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동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수속절차 기간(개월) 누적기간(개월)
1. 자격판정 및 고용주 확정 0~3 0~3
2. 평균임금 산출 2 2~5
3. 구인광고 3~4 5~9
4. 노동성 접수 및 승인 4 9~13
5. 이민국 접수 및 승인 (급행수속시) 2 11~15
6. Visa Fee 납부 2~3 13~18
7. DS-260 (이민비자신청서) 및 기타서류 제출 0 13~18
8. PACK4 수령 1~2 14~20
9. 신체검사 1.5 15.5~21.5
10. 비자인터뷰 0 15.5~21.5

DAUM Emigration Corporation

오랜 현지 생활과 경험을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민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서 불안하고 불투명한 현재의 이민가이드에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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