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

주정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한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캐나다의 각 주정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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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사업투자이민)

자격조건
학력 고졸이상
나이 만 21세~만 49세
언어능력 CLB 5 이상
사업투자 최소 25만불 투자- MCP 지역 사업체 설립시
최소 15만불 투자 – MCP 를 제외한 외곽지역 사업체 설립시
- 공통: 반드시 최소 1명이상의 현지 시민권/ 영주권자 고용 필수
답사 EOI 신청 하기 최소 1년 내에 답사는 반드시 다녀와야 함
경력 최근 5년중 3년이상 사업자 또는 관리자 경력
순자산 CDN $500,000 이상
적응력 - 배우자 영어점수 CLB 5 또는 그이상 취득시
- 마니토바 주에 최소 1년 이상 거주 했고 현재 거주중인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경우
- EOI 신청전에 최소 6개월이상 마니토바 내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 주신청자 또는 배우자 최소 1년이상 마니토바 내에 F/T 학업 과정을 졸업한 경우
- 주신청자 또는 배우자 최소 6개월이상 마니토바 내에 F/T 취업한 경우

- 100점 만점중 60점 이상 EOI 접수가능. 점수가 높을수록 추천될 가능성 높아짐

예치금 환급 조건

마니토바 정착후 2년이내 사업수행에 대한 심사후 예치금 CD$ 100,000 환급


PEI PNP 사업이민

자격조건
나이 만 21세~ 만 59세 (신청시점 기준)
언어 CLB4에 준하는 IELTS 점수, 유효기간 2년
학력 최소 고등학교 졸업 이상 요구
순자산 최소 CDN$600,000
경력 최근 5년 중 3년 이상의 사업자 또는 매니저 경력, 50점 이상 판정 대상
신청절차

1Expression of Interest(EOI) Profile 접수

2PEI PNP 신청서 접수 및 접수비 CDN$10,000

3접수증 수령 및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

4인터뷰 초청장 발급

5현지5일 답사 및 이민관 인터뷰와 사업계획서(Business Plan)제출

6CDN$200,000 에스크로 예치

7주정부 노미네이션발급

8연방이민 신청서 CIO접수

9CIO 접수증 수령

10필리핀 마닐라대사관 파일 이관

11신체검사 및 랜딩피 납부

12영주권 확인서 (COPR) 수령

에스크로 예치금 환급 조건

▪  PEI 랜딩후 3년 이내 1년간 사업유지시 예치금 CDN$150,000 환급
▪  PEI 랜딩후 6개월이상 거주를 증명한후 CDN$25,000 환급
▪  PEI 랜딩후 초기 6개월 거주후 추가 6개월 거주 증명한후 CDN$25,000 환급

기타사항

▪  PEI 지정 에이전트 대행 수수료 : CDN$55,000
▪  PEI 만의 특별한 1년 단위 쿼터시스템 과 빠른 수속기간
▪  2018년부터 EOI System 도입

DAUM Emigration Corporation

오랜 현지 생활과 경험을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민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서 불안하고 불투명한 현재의 이민가이드에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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