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

18세이상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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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Sponsor) 자격

18세이상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피초청인 대상

▪  배우자
▪  사실혼 관계 동거인
▪  동반자녀

수속기간은 대략 8~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대사관 사정과 개인 자격에 따라서 2~3개월 더 지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DAUM Emigration Corporation

오랜 현지 생활과 경험을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민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서 불안하고 불투명한 현재의 이민가이드에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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