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족초청이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 초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초청이민은 초청인의 신분(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과 초청인과의 가족관계에 따라 이민종류가 구분되며, 이에 필요한 서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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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 초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초청이민은 초청인의 신분(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과 초청인과의 가족관계에 따라 이민종류가 구분되며, 이에 필요한 서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속기간은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 까지 소요되며, 이 수속기간은 이민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초청이민은 크게 한 회계연도 동안 받아 들일 수 있는 쿼터에 제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과 쿼터에 제한이 있는 이민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순위 자격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자녀) 초청이민
- IR1 : 시민권자의 배우자
- IR2 :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 IR3 : 시민권자의 양자가 된 고아 (외국거주 시)
- IR4 : 시민권자의 양자가 될 고아 (입양 시)
- IR5 : 시민권자의 부모
* 년간 비자 할당량의 제한이 없음
1순위(F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이민(년간 23,400명)
2순위(F2) 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이하의 미혼자녀 년간 114,200명
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3순위(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이민(년간 23,400명)
4순위(F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이민(년간 65,000명)
자격요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21세 미혼자녀가 대상이며, 연간비자 허용 인원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아 영주권 취득 수속기간이 매우 빠릅니다.
배우자 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결혼이 이루어 졌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한국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여 결혼사실이 호적등본상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결혼 생활이 실제로 유지 되고 있음을 증명하여, 위장결혼이 아님을 증명 해야 합니다. 위의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자녀 자녀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의붓자녀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전에 부모가 혼인한 경우 직계가족에 해당 됩니다. 고아인 경우에는 시민권자만이 입양을 할 수 있으며, 자녀는 혼인중의 자녀인지의 여부는 관계 없으나, 친부모임을 증명 해야만 합니다.
부모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 할 수 있으며, 생부, 생모임을 증명 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 시민권자와 같은 부모에게서 난 21세 이상의 형제, 자매를 의미하며, 친부, 친모 중에 한 명만 같으면 형제, 자매 범위에 속합니다. 이 경우 초청 받은 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도 동반가족으로서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망인 시민권자의 사망 전 2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고,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시민권자의 사망 후 2년내에 이민초청 수속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사실과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 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1자격확인 및 서류준비

2다음이주법인 및 변호사 리뷰

3이민국에 청원서(i-i30)접수

4이민국 승인

5국립비자센터 이송

6NVC에 비자 FEE 납부

7NVC에 비자신청서 (DS-260접수)

8주한 미국대사관 이관

9인터뷰 예약

10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11인터뷰

12미국입국

13영주권 취득

DAUM Emigration Corporation

오랜 현지 생활과 경험을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민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서 불안하고 불투명한 현재의 이민가이드에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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