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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H-1B비자 남용으로 미국인 근로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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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1,133회 작성일 16-06-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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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가 전문직취업(H-1B)비자 남용 실태를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신문은 16일 '미국인 근로자를 해치는 비자 남용'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 때문에 미국인 근로자들의 자리가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 논설위원단(Editorial Board)은 16명의 언론인들로 구성됐지만 기사를 작성하는 편집국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편집인과 뉴욕타임스 발행인의 의견을 대변한다. 뉴욕타임스 논설위원이 H-1B비자 남용 실태 개선을 위해 이번처럼 전면전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신문은 문제가 표면에 드러난 것보다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난 12일 보도된 뉴욕타임스 기사를 인용하면서 일리노이주 기반의 대형 헬스케어 회사 '애보트'의 사례처럼 H-1B 프로그램 이용이 잦은 많은 회사들이 미국인 근로자 해고 시 퇴직금을 챙겨주는 대가로 회사를 나가는 순간부터 회사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건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H-1B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비싼 임금의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고 저임금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이는 명백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불 조건 때문에 전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차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H-1B비자는 학사학위 이상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전문 경력직 외국인'을 고용하자는 취지인데, 많은 회사들이 전문 경력직이 아님에도 저임금이라는 매력에 이끌려 비용 절감을 위해 H-1B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임금 외국인 고용으로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수준도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신문은 연방의회에 이 비자 프로그램의 허점을 수정하고 해고된 전 직원들이 회사 측에 자유롭게 차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중앙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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