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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캐나다데이' 에 시민권법'원대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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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1,285회 작성일 16-05-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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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정을 완화한 관련법안이 오는 7월1일 캐나다데이(건국기념일) 이전에 확정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의 보리스 워제스뉴스키지 위원장은 올해로 149년째를 맞는 캐나다연방출범을 기념하는 캐나다데이에 앞서 법안 제정 절차를 마무리해 바로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시민권법은 지난 2014년 6월 개정된 것으로 당시 보수당정부는 시민권 가치를 강조한다는 명분으로 시민권 박탈 등 엄격한 규제 조항을 도입해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연방자유당정부는 지난 10월 총선 당시 이를 재개정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집권 직후 의회에 관련법안을 상정했다.

지난 11월 출범한 자유당정부는 “시민권을 원하는 영주권자는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출 경우 누구나 취득할 수 있어야한다”며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보수당이 집권한 지난 2006년이후 규정이 강화되면 시민권 취득자가 이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회는 이 법안 입법화의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시민권 신청 자격과 언어 능력 규정이 크게 완화되며 특히 정부의 시민권 박탈 권한이 폐지된다. 그러나 위조 서류 등 사기행위로 시민권을 받은 경우와 법원 재판에서 테러, 반역, 간첩 등 중범죄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는이민성과 연방대법원이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관련, 자유당정부는 “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캐나다 전통 가치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시민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민성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조건없는 시민권 보장을 고려했다”며 “그러나 사기 이민과 테러 범죄등에 대해 시민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반영해 현행 법의 해당 조항을 존속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어능력과 관련해 새 개정법안은 영어시험 대상을 현행 14~64세에서 18~54세로 환원시켜 55세부터는 시험을 면제받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신청에 따른 거주 기간 규정도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6년중 4년 의무 거주를 5년중 3년으로 줄었다. 즉 영주권을 받아 국내 정착후 최소3년 거주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유학생 또는 임시 취업자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도 시민권 신청 기준을 충족시킨 의무 거주 기간으로 인정된다.

한편 이민지원단체와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매우 어렵게 만든 전 보수당정부의 법안을 전면 손질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시민권을 거부당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절차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언어 시험 규정을 종전으로 되돌린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오래 캐나다에 살고 있어도 언어규정때문에 시민권 취득을 엄두도 못낸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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