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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5년안된 영주권자 ‘정부복지이용시 추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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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27,898회 작성일 19-05-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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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무부 5년내 웰페어 금지법 엄격 적용, 추방

주택보조, 메디케이드 포함, 국무부, 국토안보부 정책과 공조

 

트럼프 행정부가 5년안된 영주권자가 현금보조나 주택보조, 메디케이드 등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추방 시키는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이민사회에 또한번 충격파를 가하고 있다

 

이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추정될 경우 영주권을 기각시키려는 이민정책에 맞춰

웰페어 법을 어긴 합법 영주권자를 쉽게 추방시키려는 강공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에 와서 정부복지혜택에 의존하려는 이민자들을 최소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영주권자들 까지 추방시킬 수 있는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무부가 5년이 안된 영주권자가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했을 경우 추방시 키겠다는 이민자 추방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연방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된지 5년안에 SSI와 같은 현금보조는 물론 식료품지원 푸드스탬프, 섹션 8 주택보조,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등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면 현행법에 따라 추방시키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이번 이민정책 규정은 현행법을 철저히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초기이민자 들이 이용해서는 안되는 퍼블릭 차지 대상에 현금보조에다가 푸드스탬프, 섹션 8 주택보조, 메디케이드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행 미국법으로는 영주권자가 된지 5년안에는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기 면 추방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려는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해석했다

 

최종 추방령을 집행하는 연방법무부의 새 추방정책 규정은 즉각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1차 제안과 의견 수렴, 최종안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거나 의존하려는 이민자들을 철저히 막는다는 원칙아래

이른바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부처별 로 비자와 그린카드 기각에 이어 영주권자 추방까지 시행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국무부는 이미 미국에 오면 정부복지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민희망자들에 대해 퍼블릭 차지 사유 로 이민비자를 거부한 건수를 3000여건에서 1만 3500건으로 4배나 급증시켰다

 

국토안보부는 이용해서는 안되는 퍼블릭 차지 범위에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메디케이드 등으로 확대한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의 1차 제안을 공표해 의견수렴까지 마쳤는데 21만건이나 쇄도하는 바람에 분석하 는데 시간이 걸려 아직 최종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민가정중에서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가 있더라도 한명이라도 불법이민자가  있으면 공공주택에서는 퇴거시키겠다는 새 정책을 공표하고 시행절차에 착수했다 

 

 

라디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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