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자 재입국 심사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20,886회 작성일 18-01-30 12:42본문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서(I-131) 신청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이 늘고 있다.
영주권자의 해외 장기 체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 학업.취업 등으로 나가려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주의해야 한다.
최근 김희원(34)씨는 회사 문제로 한국에 반년 이상 머물러야 해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이민국으로부터 서류 미비로 인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받았다.
김씨는 “신청 서류에 직장 문제라고 간단히 적었는데 이후 이민국에서 1개월 내로 상세한 추가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며 “당장 이번 달 안으로 한국에 나가야 하는데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그동안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서 신청 시 추가 증빙 서류 없이 지문을 찍을 때 간단한 설명 정도로 허가가 났지만 최근 들어 추가 서류 요청이나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실제 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 4분기(7~9월) 재입국허가서 신청 거부는 8389건으로 나타났다. 1분기(7229건), 2분기(7893건), 3분기(7329건)보다 1000건 이상 거부 사례가 급증했다. 계류 중인 재입국허가 신청서도 3분기(10만7976건)에 비해 4분기에는 11만129건으로 늘었다.
USCIS 조앤나 애번스 공보관은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나가 있을 계획이라면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다시 입국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히 입국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 해외에 체류한 뒤 미국에 다시 돌아온다는 뜻을 밝히는 것으로 타당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한 뒤 재입국허가서를 갖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더라도 심사는 까다롭게 진행되는 추세다.
이민법 전문 조너선 박 변호사는 “해외 체류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세금 납부, 소속 직장, 사업체 운영, 주택 소유, 은행 페이먼트, 은행 계좌 등이 미국 내 거주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재입국허가서 신청 시 당사자가 반드시 미국에 있을 것 지문 채취 통보서를 받고 난 뒤 가능하면 지문을 찍고 나갈 것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사유를 신청서에 자세하게 기재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미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