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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투자를 통하여 미국에 있는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신청할수 있는 비이민 비자의 한 종류 입니다. 미국 내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여 발급받는 비자이며,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투자금을 실제 미국 사업체에 투자했다는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투자비용은 규정된 조건은 없으나, 미국 이민국에서 언급하는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Substantial Investment)이어야 하며, 사업체 투자자는 사업체 소유 지분의 50%이상을 소유 해야 합니다.
25만불~30만불 소액 투자로 미국에서 사업비자를 받고 미국 생활을 하며
자녀들은 무료료 공교육을 시킬수있으며 수익 또한 좋으니 1석3조의 효과를 볼수 있는 사업비자 프로그램
1990년부터 해외자금 유치 및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투자자가 미국 내 사업체에 105만불 또는 80만불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합법적인 재산 출처가 증명 가능한 자금으로 투자하여 빠른 기간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오랜 현지 생활과 경험을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민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서 불안하고 불투명한 현재의 이민가이드에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전화 1833-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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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도록 아름다운 자연과 교육, 환경, 보건의료를 중요시하는 캐나다에서 편안하 삶을 느껴보세요.
지중해 국가 중 가장 활발한 비즈니스와 금융시장, 유럽에서 가장 저렴한 기업소득세. 세계 최고의 조세 천국. EU 가입국과 동등한 복지혜택 자격 부여
2012년 10월 8일 포르투갈 정부에 의해서 제정된 포르투갈 투자이민 정책이며, 비 유럽연합 국민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포르투갈 골든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3세대 이민 / 낮은 투자금 / 낮은 투자 조건: 언어, 학력, 자산 출처 증명 없음 / 그리스 영주권 취득률 100% / 임대수익 4%~5%보장 / 유럽 프로그램 중 영주권 취득 기간이 짧음 / 부동산 가치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