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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산정표에 따른 점수가 65점 이상으로 판정될 시 신청가능 하며 호주현지에서 사업을 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 임시비자 입니다.
항목 | 188 사업비자 자격조건 |
자격점수 | Point Test 총 65점 이상 |
나이 | 55세 미만(예외 조항 있음) |
사업경력 | 성공적인 사업 경력 (4년 이상) |
사업체 순자산 입증 | 순자산 입증 A$200,000이상 증명 |
자산 입증 | 순자산(사업+개인) A$800,000이상 증명 (배우자 포함) 2년 이내에 송금 가능한 자산, 이 외에 여유로운 정착 자금 증명 |
자격요건 | 최근4년 중 2년의 회사 연 매출액 A$500,000이상 사업체 오너 연 매출액 A$400,000미만 사업체라면 지분 51% 이상 소유증명. 연 매출액 A$400,000이상 사업체의 지분 30% 이상 소유증명 상장업체일 경우 지분 10% 이상 소유증명 |
Skill Select | 호주 정부로부터 Invitation을 받아야 함 |
주정부 | 해당 주정부의 스폰서쉽 필요,스폰서쉽의 의무조항에 서명필수 |
사업계획 | 향후 호주에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 |
나이 | 55세 이내 (54세까지) |
영어 | IELTS 5.0 (각 과목, 영어교육비로 대체 가능) |
비자 유효기간 | 4년 |
주정부 후원 투자자 임시비자 (SC188비자)는 해외의 성공적인 사업/투자 경력자들의 투자금 A$1,500,000또는 A$5,000,000을 호주 주정부 국공채 또는 회사채를 구매 혹은 투자하고
4년간 해당 금액을 해당 지역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호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4년간 임시 비자 후에 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공립학교 무료교육 등의 혜탹을 누릴 수 있으며 영주권 전환의 조건이 용이 합니다.
투자자의 기본 자격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단, Significant Investor Stream의 경우(50억 투자자)는 영어점수 제출의무가 없으며(대신 영어 교육비 약 A$5,000 가량 납부)
Point Test에 해당되지 않고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4년간 일년에 40일만 호주에 체류 하시게 되면 영주권으로 전환 시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Stream은 최대 2회 renew 가능 합니다.
항목 | 188 사업비자 자격조건 |
자격점수 | Point Test 총 65점 이상 |
나이 | 55세 미만(예외 조항 있음) |
투자경력 | 최근 3년 중 최소 1년간 투자 운용액 A$1,500,000 (예: 사업투자,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 경력 입증) 또는 사업체의 10% 이상 지분 소유 |
호주 국공채 예치금 | 4년 동안 A$1,500,000 또는 A$ 5,000,000을 호주 주정부 예치 원금 보장이며 이자 지급 (고정 이율로 6개월 마다 지급) |
개인 자산 입증 | 최근 2년 동안 A$2,250,000 이상 (사업체, 본인 및 배우자 자산 포함) 2년 이내에 송금 가능한 자금, 이외에 여유 정착 자금 증명 |
Skill Select | 호주 정부로부터 Invitation을 받아야 함 |
주정부 | 해당 주정부의 스폰서쉽 필요ㅡ 스폰서쉽 의무조항에 서명필수 |
투자계획 | 향후 호주에서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서 제출 |
영어 | IELTS 5.0 (각 과목, 영어교육비로 대체 가능) |
비자 유효기간 | 4년 |
오랜 현지 생활과 경험을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민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서 불안하고 불투명한 현재의 이민가이드에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전화 1833-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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