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 okdaum.com. All rights reserved.
개인이 투자를 통하여 미국에 있는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신청할수 있는 비이민 비자의 한 종류 입니다. 미국 내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여 발급받는 비자이며,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투자금을 실제 미국 사업체에 투자했다는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
개인이 투자를 통하여 미국에 있는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신청할수 있는 비이민 비자의 한 종류 입니다.
미국 내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여 발급받는 비자이며,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투자금을 실제 미국 사업체에 투자했다는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투자비용은 규정된 조건은 없으나, 미국 이민국에서 언급하는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Substantial Investment)이어야 하며, 사업체 투자자는 사업체 소유 지분의 50%이상을 소유 해야
합니다.
-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 가능하여, 합법적으로 미국 정착
- 배우자는 Work Permit을 신청하면 미국 내에서 취업 가능
-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공립학교 무료 교육 혜택
- E2 VISA는 2년~5년 마다 갱신 가능하며,사업을 계속 하는 동안 신분 유지 가능
- 한국에서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어느 나라나 자유롭게 왕래 가능
25만불~30만불 소액 투자로 미국에서 사업비자를 받고 미국 생활을 하며
자녀들은 무료료 공교육을 시킬수있으며 수익 또한 좋으니 1석3조의 효과를 볼수 있는 사업비자 프로그램
US Catfish Farms, LL
TRUCK E-2VISA BUSINESS
KNC management
카펫클리닝 프랜차이즈
Nori Sushi
SMALL BUSINESS
파리바게트
오랜 현지 생활과 경험을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민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서 불안하고 불투명한 현재의 이민가이드에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전화 1833-2963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