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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을 후원하는 캐나다 고용주의 증명이 필요. 해외인력과 체결한 영구 고용계약서, HRSDC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로부터 발행된 긍정적인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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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교졸업 후 취업 비자 취득
1년~3년 비자유효
배우자 초청 이민자들이 절차를 밟는 동안 체류 할수 있는 비자
워킹퍼밋 소지자들중 영주권을 신청 후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외국인들을 위한 징검다리 비자
- 캐나다내의 회사나 기업체, 사업자 의 초청을 받아야지만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 초청 받은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더 이상 비자가 유효하지 않음 - LMIA가 있어야만 Closed Work Permit발급이 가능 |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외국인 고용 허가서 - 캐나다 노동성으로부터 허가가 나야 이민성에서 비자발급이 가능하므로 Closed Work Permit을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허가서 임. |
Intra-Company Transferees | 주재원이나 해외 파견직 과 같이 캐나다에 모회사 지사, 자회사,계열사가 있는 기업의 임원들이 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해 발급받는 취업 비자 |
NAFTA Work Permits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멕시코인들과 미국인들은 LMIA서류 없이도 워킹퍼밋 발급 가능. |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 CETA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들은 LMIA서류 없이도 워킹퍼밋 발급 가능. |
CSQ Work Permit | 캐나다 취업비자로 CSQ를 발급 받게 되면 LMIA서류 없이도 캐나다 워킹퍼밋 발급 가능. |
캐나다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을 후원하는 캐나다 고용주의 증명이 필요. 해외인력과 체결한 영구 고용계약서, HRSDC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로부터 발행된 긍정적인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동반가족 캐나다 체류가능 / 배우자 취업가능
▪ 주정부 의료보험 혜택 / 자녀 초,중,고 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
▪ 캐나다 현지인 연봉조건 / 주정부 또는 연방이민 신청시 영주권 보너스 점수
1고용주 매칭(직업군별)
2고용확정(고용주 인터뷰)
3LMIA신청(근무시작 전 고용주 노동허가서 신청)
4캐나다 현지광고
5LMIA승인
6취업비자 승인(캐나다 도착 후 현지 공항에서 발행)
7영주권 신청(주정부/연방 이민프로그램 영주권 신청)
1Job matching
2고용 계약서 작성
3LMIA 진행
4취업비자 획득
1취업비자 (work permit 취득)
2근무시작
3영주권신청 조건 확인
4영주권신청 및 취득
▪ 취업비자 장점
▪ 자녀공교육 무료
▪ 정부의료보험 대상
▪ 배우자도 취업 가능 (Open work Permit)
▪ 유학후 이민에 비해 경제적, 소요기간이 짧음
오랜 현지 생활과 경험을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민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서 불안하고 불투명한 현재의 이민가이드에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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