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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EB-5는 미국 내 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미국 내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권 취득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B-5는 학력, 영어점수, 연령, 경력 등의 직접적인 점수제 심사가 아닌 투자 및 자금출처, 고용창출, 프로젝트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되는 미국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현재 EB-5의 최소 투자금은 일반 기준 105만 달러이며, TEA(고용촉진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 또는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80만 달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은 합법적인 자금 출처가 입증되어야 하며, 투자 후에는 이민청원, 비자 또는 신분조정, 조건부 영주권 취득, I-829 조건해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의 동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녀 교육, 미국 거주 계획, 가족 단위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이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프로젝트 선택, 자금출처 소명, 고용창출 구조, 투자금 회수 조건 등은 개별 케이스마다 차이가 크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담EB-5는 단순히 투자금만 송금한다고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라, 투자 구조의 적정성, 자금의 합법성, 고용창출 요건, 프로젝트 안정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미국 투자이민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금 기준, 청원서 유형, 리저널센터 관련 요건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 투자이민 EB-5의 최소 투자금은 투자 지역과 프로젝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기준 투자금은 105만 달러이며, TEA(Targeted Employment Area, 고용촉진지역) 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80만 달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TEA는 일반적으로 농촌지역 또는 고실업지역을 의미하며, 모든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TEA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프로젝트가 실제로 감액 투자금 기준에 해당하는지, 관련 요건이 적절히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투자이민 상담 시 가장 많이 문의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80만 달러 투자이민이 가능한가”라는 점인데, 이는 단순히 금액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투자 대상, 지역 요건, 프로젝트 구조, 청원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력, 경력, 나이, 언어능력 등의 조건없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편리하고 빠른 수속 기간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 거주지 선정에 있어 제약이 없습니다.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 동반 영주권 취득가능합니다.
신청인의 가족 구성, 미국 이민 목적, 자금 규모, 자금출처, 자녀 연령, 미국 체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적합한지,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형 중 어떤 방식이 현실적인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EB-5는 투자금의 합법적 출처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급여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매각, 증여, 상속, 배당, 금융자산 등 자금 형성 경로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리저널센터 프로젝트 또는 직접투자 방식 중 적합한 투자 구조를 선택하고, 계약서 및 투자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투자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프로젝트의 사업성, 고용창출 구조, 담보 여부, 상환 구조, 개발사 이력 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립형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Form I-526, 리저널센터 투자자는 Form I-526E를 통해 청원을 진행합니다. 청원 단계에서는 자금출처, 투자 구조, 고용창출 요건 충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게 됩니다.
청원 승인 후에는 해외 거주자는 이민비자 절차를, 미국 내 적격 체류자는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신청인의 현재 체류상태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투자와 관련된 요건이 유지되어야 하며, 고용창출 요건 충족 여부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정해진 시기에 Form I-829를 접수하여 조건해지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투자 유지 여부, 고용창출 충족 여부, 프로젝트 진행 상황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투자금 회수 시점과 방식은 각 프로젝트의 계약 구조에 따라 다르며, 원금 보장 개념으로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투자 전 단계에서 회수 구조와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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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1990년부터 해외자금 유치 및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투자자가 미국 내 사업체에 105만불 또는 80만불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합법적인 재산 출처가 증명 가능한 자금으로 투자하여 빠른 기간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오랜 현지 생활과 경험을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민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서 불안하고 불투명한 현재의 이민가이드에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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