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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국 정부복지이용 이민비자 거부 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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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28,326회 작성일 19-04-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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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차지 이민비자거부 3천여건에서 1만 3500건으로 4배 늘어

미국서 시행전인 새 퍼블릭 차지 규정, 한국 등 외국서 이미 적용

 

미국에서 정부복지 이용자들에 대한 영주권 거부정책을 공식 시행하기도 전에 한국 등 외국주재 미국 영사들이 이민비자를 거부하는 건수가 4배나 급증해 초비상이 걸렸다

 

이는 미국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이민희망자들 보다 외국에서 수속하는 사람들이 치명타를 맞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화하려는 새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이민규정은 정부복지 혜택을 이용해 생활 보호대상자로 추정될 경우 영주권을 기각시키려는 정책으로 거센 논란을 겪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2월 10일  1차 제안에 대한 60일간의 의견수렴을 마쳤으나 무려 21만건이나 쇄도하는 바람에 정리분석에만 수개월 걸려 아직 최종 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최종 시행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와는 달리 한국 등 해외 주재 미국영사들은 이미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적용해 이민 비자를 대거 기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의 이민비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한해 동안 퍼블릭 차지, 즉 생활보호대상자로 추정돼 이민비자를 기각시키려 한 건수가 1만 3450건에 달했다

 

이는 트럼프 첫해인 2017년도의 3237건에 비해 무려 4배이상 급증한 것이다

 

특히 오바마 시절인 2016년의 1076건에 비하면 10배이상 폭등했다

 

더욱이 미국내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확대된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한국 등 해외주재 미국 영사들이 이미 적용해 이민비자를 기각하고 있고 미국거주 가족들의 복지이용기록 까지 적용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민희망자의 미국내 가족들이 재정보증서를 제출했음에도 저소득층 의료 보험인 메디케이드나 식료품 지원인 푸드스탬프를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민비자를 기각한 것 으로 확인됐다

 

현재 퍼블릭 차지 규정에서는 정부복지혜택 중에서도 현금보조만 이용하지 못하게 돼 있고 푸드스탬프 나 메디케이드 등으로 영주권 거부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인데도 해외주재 미국영사들은 이미 확대된 새 규정을 적용해 이민비자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비자는 한국 등 외국에서 미국이민을 수속하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승인받은 다음 미국입국을 위해

받아야 하는 비자인데 이를 기각당하면 영주권을 승인까지 받고도 미국에 들어올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과거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금지 면제 조치가 취소돼 사실상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라디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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