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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비자 중단에 단체들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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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19,099회 작성일 20-07-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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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등 재계 행정법 위반혐의 제소
“전체 실업률 기준 취업비자 중단 불공정”

전미제조업연맹·전미상공회의소·전미소매업연맹 등 재계 단체들이 22일 H-1B를 포함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안보부(DHS)와 국무부를 대상으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22일 H-1B·H-2B·H-4·L-1 비자와 일부 J-1 비자 등 취업비자 발급을 오는 12월31일까지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단체는 트럼프 정부의 취업비자 발급 중단이 집행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H1-B의 경우 트럼프정부가 경제 데이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1월~5월 컴퓨터 업계 실업률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했다.

원고는 “4월 실업률이 14.7%였지만 이는 모든 업계 실업률을 반영한 수치”라며 “관광산업이나 서비스 산업 등의 일자리가 큰 타격을 받았으나 컴퓨터 업계의 경우 ▶1월 실업률 3.0%(코로나 사태 이전) ▶4월 실업률 2.8% ▶5월 실업률 2.5%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정부가 모든 업계를 총괄한, 미 전체 실업률을 기준으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은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및 국적법 202조’에 의거해 취업비자 발급 중단을 선언했다. 이미 트럼프정부는 202조를 토대로 테러위험국 여행금지령을 내려 대법원 승소를 따냈다.

연방항소법원이 여행금지령을 제소했으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정부는 이번에도 국적법 202조를 토대로 취업비자 발급 중단 명령을 내렸다.

원고 측은 대통령이 취업비자 등 경제 현안까지 국적법을 적용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국적 기업 외국 지사의 고숙련직을 미국 본사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가 흔하다면서 L-1 비자 발급도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인도에서 고위직 한 명이 미국 본사 직원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13시간의 시차로 인해 힘든 처지에 놓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취업비자 발급 중단은 고숙련직을 서로 고용하려고 경쟁하는 국제시장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아메리카 라스트’로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H-1B 비자 취득 외국인 노동자는 약 58만 명에 달한다. 또 2019년에만 임원 포함 주재원 및 가족 대상으로 16만 건의 L비자가 발급됐으며 연간 약 30만 명의 교환학생·인턴 등이 J비자로 입국한다.

-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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