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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스폰 고용주 우선 심사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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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5,708회 작성일 16-03-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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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취업(H-1B)비자 등을 스폰서하는 고용주에 대한 우선 심사제 프로그램이 임시 가동됐다.

3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Known Empolyer')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부 취업 비자 스폰서 고용주에 대한 심사를 우선 진행해 비자 신청 시에는 별도의 고용주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는 H-1B 또는 주재원(L-1), 탁월한 연구실적이 있는 교수 및 연구원(E12), 다국적기업 임원 및 매니저(E13) 등의 비자를 스폰서하는 고용주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 관련 서류 미비로 인한 비자 처리 지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일부 비자 신청자들이 고용주에 대한 증빙서류 부족 때문에 보충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관계로 비자 승인 및 발급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고용주가 보충 서류를 제출할 때 이전에 제출했던 동일한 서류를 또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도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는 지적이 거셌다.

이번 프로그램은 1년간 시범 운영되지만 시행 결과에 따라 연장 또는 영구 시행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고용주는 웹 기반의 고용주 데이터베이스인 'KEDL'에 고용주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저장할 수 있다. USCIS는 KEDL을 통해 제출된 고용주 서류를 검토, 비자 스폰서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USCIS는 심사 승인을 받은 고용주에 대해서는 비자 서류 검토 시 고용주 자체에 대한 심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돼 비자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월부터 국토안보부(DHS)는 이 같은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해 왔다. 이번 프로그램 시범 운영은 취업 기반의 비이민·이민 비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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