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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트럼프 정부복지 이용자 영주권 기각 끝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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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3,299회 작성일 18-09-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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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기각대상-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 처방약, 롱텀케어, 주택보조 

기각대상 제외-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CHIP 아동건강보험, EITC 세액공제, WIC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새 이민정책을 끝내 강행하고 나섰다.

 

다만 그동안 알려진 초안보다는 크게 완화돼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와 아동건강보험, 저소득 세액공제 등은 영주권 기각 대상에서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생활보호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부복지혜택을 이용 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새 이민정책안을 공식 발표하고 수개월 걸리는 시행절차에 돌입했다.

 

국토안보부는 447쪽에 달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민혜택규제안의 1차안(proposed rule)을 22일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연방 관보에 게재한후 60일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규정(Final rule) 절차를 밟기로 해서 내년중에 시행할 것으로 예고했다.

 

이에따르면 새 정책이 공식 발효된 후부터 이민신청자들과 그 가족들이 직전 36개월(3년) 동안 연방 빈곤선의 15%이상의 정부복지혜택을 받으면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정책에서는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 스탬프(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중 파트 D인 처방약,

정부지원 롱텀케어,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보조프로그램이 추가됐다.

 

이에따라 이민신청자가 본인과 가족들을 합해 신청전 36개월동안 연방빈곤선의 15%인 개인 1821달러, 4인가족 3165달러이상 금지대상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주권을 기각당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새 이민정책이 시행되면 한해 38만 2000명에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추산했다.

 

새로 영주권을 기각당할 위험에 빠지는 주타겟은 유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소지한채 영주권을 수속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생활고로 미국태생 시민권자를 포함한 자녀의 푸드 스탬프와 가족의 메디케이드,노부모들의 메디케어 처방약이나 롱텀케어, 주택보조를 이용하는 경우들로 꼽히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새이민정책에서는 지난 3월부터 흘러나와 이민사회에 공포를 안겨 주었던 기각대상 보다는 크게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책이 시행되더라도 퍼블릭 차지, 영주권 기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정부복지 프로그램으로는 ACA로 불리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메디케이드 보다 넓게 허용하는 CHIP(아동건강보험), WIC이라는 여성, 어린이 영양지원프로그램, EITC 등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이다. 

 

이로서 이민자 2000만명이상에게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우려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빗장걸기, 합법 이민억제정책이 거센 논란과 법적투쟁을 피하기 위해 주타겟을 40만명이하로 크게 줄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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