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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짜 신분으로 영주권·시민권 취득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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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3,541회 작성일 18-08-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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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2억 달러 편성
ICE도 담당 조사 인력 충원
1990년 이전 기록까지 조사
허위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를 색출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된다.

별도 예산까지 편성해 조사관 등을 증원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공개돼 철저한 수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마이애미헤럴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2019년 예산안을 토대로 "국토안보부(DHS), ICE 등은 허위로 시민권,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의심이 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지문 기록 등 과거 서류 등을 모두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DHS는 2억760만 달러 이상의 별도 기금을 ICE에 편성할 계획을 밝혔다. ICE는 이 기금으로 영주권 및 시민권 허위 취득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국가안보수사 부서의 조사 인력을 추가로 증원하는 등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USCIS 리 프란시스 시스나 국장은 "이미 올 여름부터 법률 전문가와 이민 심사관으로 구성된 팀이 의심 사례들의 서류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 내용을 법무부로 전달해 시민권, 영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DHS의 추가 기금 편성을 통해 신설되는 조사팀은 우선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가짜 신분 등을 통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조사하게 된다. 심지어 조사관들은 이민자 정보가 제대로 전산화되지 않았던 1990년 이전의 지문 기록이나 서류까지 철저하게 살필 계획이다.

DHS 한 관계자는 "현재 1600여 건 정도의 의심 사례를 이미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밝혀지면 이를 법무부에 넘겨 신분 박탈 절차를 밟거나 경우에 따라서 사기 혐의 등의 형사 고소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면서 신분 박탈과 관련한 소송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990~2017년 사이 시민권 박탈에 반발하는 소송은 연평균 11건이었다. 한 예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6년 한 해 동안 15건의 시민권 박탈 관련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만 무려 30건으로 늘어 두 배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수십 년 전 합법 신분을 취득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매튜 하포크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그동안 오랜 시간 시민권자였던 사람들도 갑자기 박탈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심히 우려가 된다"며 "신분 박탈 방어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대상자들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USCIS 등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USCIS는 성명을 통해 "허위 신분이나 사기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한 사람들은 자신의 사례가 법무부로 회부되더라도 놀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불합리한 상황이나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장기간 철저하게 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SCIS LA지부의 경우 이미 허위 시민권 취득이 의심되는 2500여 건의 사례를 조사 중에 있다. 조사 대상은 범죄 전력이 있거나 시민권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정보를 잘못 기재한 사람들이다.

 

 

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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