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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신청서 질문에 거짓대답 조심해야,한인들 브로커 통한 편법취득 적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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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9,061회 작성일 16-05-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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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전에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방 9순회 항소법원은 지난달 18일 필리핀계 시민권자의 시민권을 박탈한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올리바 케이스(US v. Olivar)'로 불리는 이 재판은 지난 2002년 시민권을 취득한 필리핀계 이민자 세페리노 오르덴 올리바가 2009년 비자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것이 시초가 돼 결국 시민권까지 박탈되고 추방 위기에까지 몰린 사례다.

올리바는 이 사건으로 1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시민권자는 유죄 평결을 받아도 시민권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올리바의 경우 해당 범죄를 시민권 취득 전에 계획, 즉 공모했다는 이유로 연방정부가 법원을 통해 그의 시민권을 박탈한 것이다.

연방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시민권 신청서인 N-400 서류에 '체포되지는 않았으나 과거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는데 시민권 신청서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힐 사람은 없다.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한 뒤 과거 범죄를 저질렀거나 공모한 정황이 입증되면 시민권 신청서에 거짓 진술한 것이 돼 버리고, 정부와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올리바의 경우도 실제로 비자 사기 범죄는 시민권을 취득한 후 7년 뒤에 저질렀으나 그 범죄를 시민권 취득 전인 2001년부터 계획했었다는 것이 밝혀져 시민권을 잃게 됐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난 2012년에도 일어났었다. '보가키 케이스(US v. Bogacki)'로 불리는 재판에서 피의자인 조제프 보가키는 시민권 취득 이후 외국인 밀입국과 공문서 위조, 우편 및 금융사기, 이민 공문서 불법 사용 공모 등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는데, 정부는 N-400서류의 범죄 경력 질문에 대한 거짓 진술을 근거로 시민권을 박탈했다. 보가키는 법원에 항소했지만 연방법원 플로리다 중부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김광수 이민 전문 변호사는 "한인 중에는 과거 브로커를 통해 편법으로 영주권에 이어 시민권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 해당 브로커 일당이 검거된 뒤 그들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던 수혜자들도 추적 끝에 적발된 사례가 있고 지금도 그러한 상황에 처한 몇몇 한인들을 변론하고 있다"며 "적발되면 시민권을 박탈당한 뒤 추방될 수도 있어 이럴 경우 치밀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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