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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부모와 함께 영주권 받는 자녀 나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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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7,130회 작성일 17-05-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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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부가 영주권자 동반 자녀 연령 기준 변경을 3일 발표했다. 이민 주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아 들어올 수 있는 주 신청자 자녀 연령 기준이 올해 10월 24일부터 '22세 미만'으로 바뀐다. 즉 적용일 이후에는 만 22세 생일을 맞이하기 전인 자녀는 영주권을 받은 부모를 따라 별도 수속 없이도 영주권을 받는다.

현행 규정 '19세 미만’에서 기준을 높인다. 해당 연령 기준은 난민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만약 자녀가 22세 이상이어도, 지체나 정신 장애가 있어 부모 의존 상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반 자녀로 간주한다.

이민부는 새 동반 자녀 연령 기준은 10월 24일 이후 이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즉 올해 10월 23일 이전까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행 19세 미만 규정을 적용한다.

아메드 후센(Hussen) 캐나다 이민 장관은 동반 자녀 연령 기준을 높이는 조처에 대해 “동반자녀 기준을 높여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이민자와 난민에게 선택지로 매력을 강화해 우리 나라에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이득을 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민부는 19세부터 21세 사이 이민자 자녀를 동반 자녀에 포함하면, 캐나다 대학이 추가로 다양한 국적 학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동반 자녀 연령 기준은 2014년 8월 1일 보수당(LPC) 정부가 현행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기 시작했다. 2016년 자유당(LPC)정부로 정권교체 후, ‘가족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을 주제로 이민법 관련 일련 개정이 이뤄지는 중이다.

2016년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서류신청 건수를 연 1만건으로 전보다 2배 늘렸다. 배우자 초청 수속 기간 기준을 최대 12개월로 단축했다. 올해는 배우자 초청 시 영주권 유지를 위한 2년 의무 동거 조항을 폐지했다.

 

벤쿠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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