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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생 불법 취업 이민의도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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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6,648회 작성일 17-08-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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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유학,재정,귀국계획, 본국 거주지 유지 등 불만족시 비자거부

국토안보부-미국서 사전허가없이 불법취업하는 유학생 체류신분 박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미국 유학생들의 불법취업과 이민의도에 대해선 강력 조치할 것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유학생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선 유학계획과 재정, 귀국일정, 본국 거주지 유지 까지 제시하지 않으면 비자를 거부하고 유학생들이 미국내에서 불법취업할 경우 비자와 체류신분을 박탈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Buy American, Hire America’(미국산 구매,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에 따라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이어 F-1 유학생비자 소지자들의 불법취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내에서 사전허가없이 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유학생들이 불법취업하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행위로 간주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유학생들이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취업해 돈을 벌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학생 비자 위반으로 즉각 비자와 체류신분을 무효화시키는 강경조치를 취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수많은 유학생들이 식당과 주유소 등지에서 이민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일해 돈을 벌고 있는데 이민법은 이에 대해선 체류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취업으로 적발되는 유학생은 F-1 학생비자와 미국체류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향후 학생신분복원이나 다른 비자로의 변경, 나아가 영주권 신청 길이 모두 막히게 된다

 

이와함께 국무부는 최근 주한미국대사관 등 해외 공관들에 FAM(Foreign Affairs Manual)으로 불리는 영사지침중에 엎데이트된 F-1 유학생 비자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엎데이트된 유학생 비자 처리 영사지침에 따르면 미국유학 신청자 들에 대해 비자승인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심사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영사들은 미국유학비자 신청자들이 제시한 유학계획과 유학재정, 유학종료후 귀국일정,

한국내 거주지 또는 재산 유지 여부등을 정밀 심사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다

 

미국은 F-1 유학생 비자일 경우 본국에서 가져가는 비용으로 유학하고 유학기간중 사전허가없이 일해 돈을 벌수 없으며 유학을 마친후에는 반드시 귀국할 것이라는 비이민의도를 보여주어야 학생비자를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새 지침으로 한국 등 해외에서 F-1 미국유학 비자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 질수 있으며 특히 자녀  들의 공립 무상교육을 겨냥한 부모들의 어학코스 유학 등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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