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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국시민권 신청했다가 추방 날벼락 ‘적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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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4,281회 작성일 18-05-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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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갔다가 추방에 넘겨지는 사례 빈발

‘시민권 대신 추방 날벼락’ 초래할 7대 사유

 

미국시민권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것은 물론 추방절차에 넘겨지는 사례가 빈발해 영주권자들의 특별 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취업영주권을 취득하고도 일하지 않았거나 주차위반 티겟 벌금을 많이 밀린 경우, 음주운전, 탈세나 세금 보고 불이행, 남자들의 징병등록 미시행, 잘못된 유권자 등록과 불법 투표, 장기 해외거주 등이 주타겟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시민권을 신청했다가 귀화 시민권 선서 대신 추방 날벼락을 맞는 영주권자들이 빈발해 적색경보가 켜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합법 영주권자들도 불안해 지자 미국시민권을 많이 신청하고 있으나 영주권자 로서 작은 범법행위만 있어도 시민권을 기각당하는 것은 물론 추방절차에 넘겨지는 사례가 많다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민변호사들은 이민당국이 주타겟으로 삼고 있는 7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미국시민권을 신청하기에 앞서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스폰서 회사에서 오퍼받은 직종, 직위, 임금수준으로 일하지 않았다 면 시민권 심사에서 지연되거나 기각당할 수 있다

 

더욱이 이민사기로 드러날 경우 시민권을 기각당하는 것은 물론 영주권을 취소당해 결국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주차위반 티겟을 받고도 범칙금을 내지 않아 쌓였을 경우 법원의 영장이 발부돼 있어 체포사유가 되기 때문에 시민권 인터뷰장에서 이민단속국(ICE)에 신병이 넘겨질 수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5년내 단 한번만 적발된 기록이 있어도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2번이상이면  기각은 물론 추방절차에 넘겨지게 된다

 

탈세의 경우에도 시민권 대신 추방절차에 넘겨지게 되며 심지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연속 미국 거주기간에서 제외돼 시민권 신청자격에 미달할 수 있게 된다

 

영주권자들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서 DMV에서 유권자 등록을 권고받고 있는데 자격이 없으면서도 잘못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심지어 불법 투표했다가는 추방사유가 되며 심하면 징역까지 살게 된다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의 경우 Selective Service 라는 징병제도에 등록해야 하는데 남성 영주권자 들도 이에 등록하지 않았다가 시민권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 등 외국에서 6개월이상 장기거주하면 5년 연속 미국거주에서 그 부분을 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도 조건을 충족하는지 계산해야 한다

 

더욱이 해외에서 1년이상 장기거주한 경우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영주의사 포기로 간주되고 낭패를 겪을 위험이 있다

 

라디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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