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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5년이상 거주 영주권자도 혜택-메디케어 65세 생일 한달전에는 신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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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26,591회 작성일 16-05-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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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0년 째를 맞이한 메디케어(Medicare)는 연방정부가 미국내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부지원 의료보험'이다. 세금보고를 통해 납부한 메디케어 비용과 적절한 자격 조건이 되면 정부가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혜택을 받는 미국인은 약 4900만 명에 달하며 이중 4000만 명은 65세 이상 시니어, 나머지는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를 이유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비용은 연간 1800억 달러 가량에 이른다.

비용은 '파트 A'의 경우 연방 급여세(Payroll Tax)의 2.9%를 가져다 쓴다. '파트 B와 D'의 경우엔 메디케어 가입자와 연방정부의 일반 재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가 예산의 15%를 메디케어에 쓸 정도로 연방정부로선 큰 서비스에 해당된다.

문제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은퇴를 마치게 되는 2030년 즈음에는 마련된 재정이 현격히 줄어들고 반면 의료 비용은 갈수록 높아갈 것이라는 점이다. 연방정부는 2022년에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시니어들의 혜택을 줄이지 않으면서 메디케어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라 있을 정도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관장하고 있는데 그 종류에는 A,B,C,D 네가지다. 자격은 65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을 갖고 5년 이상 거주한 자들에게 주어진다.

본인이 자격이 없더라도 배우자 또는 전배우자가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혜택을 받는 본인이 자격여부와 심사과정, 비용 규모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이 복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주요 사항을 점검해 본다.

▶파트 A(병원보험) 파트 A와 B는 '일반 메디케어'라고도 부른다.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 혜택인 셈.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득세보고를 통해 메디케어 세금(Medicare payroll tax)을 납부했다면 '프리미엄' 즉 월 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병원 진료나 입원 후 이어지는 전문 간호시설에서의 치료, 가정간호, 호스피스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소셜연금 수령 여부, 배우자 또는 전배우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반드시 '65세'가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65세 이하라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IEP)은 만으로 65세가 되기 3개월 전후인 7개월 동안이다. 그러나 적어도 생일 한달 전에는 가입 신청을 해야 65세가 되는 달부터 곧바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EP에는 파트 A와 파트 B를 동시에 가입하거나 아예 파트 C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기존 질병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지 않는다.

▶파트 B(의료보험) 의사 진료 및 외래 환자 진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주는 플랜이다. 물리치료나 언어치료,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 중 파트 A가 제공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앰뷸런스, 외래환자를 위한 소규모 수술, 정신과 외래진료, 의료장비(휠체어, 산소)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파트 A 가입자는 매달 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파트 B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즉 첫 가입기간은 파트 A의 IEP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가입이 가능하며, 이 때 보험 혜택은 그 해 7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다. 늦어진 만큼 벌금(1년에 10%)을 내야 한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직장 보험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고 있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파트 B 등록이 가능하다.

직장 보험이 만료된 달로부터 8개월 이내라면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만약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파트 A에 무료로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트 B만 '유료'로 가입할 수 있다. 월 보험료는 연소득 8만5000달러 이하는 100달러 내외, 그 이상 소득자는 15% 가량 더 낸다. 비용 공동 부담의 경우에는 메디케어 승인 비용중 20%만 지불하면 된다.

▶파트 C(어드밴티지) 파트 A, B와 별개의 '선택 보험'으로 생각하면 쉽다. A와 B에 가입된 경우에 한해 메디케어가 승인한 개인 보험 회사 의료보험을 선택하는 플랜. 공동 부담액이 낮고 입원기간에 대한 혜택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년 보험료와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IEP에 첫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미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한 경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사이 파트 C로 변경할 수 있다.

또 이 기간동안 필요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가입, 탈퇴를 반복할 수 있다. 주로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여기엔 HMO, PPO, SNP, PFFS, MSA 등이 포함된다. 본인의 의료상 필요에 따라 세부 내용을 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파트 D(처방약)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주는 보험으로 약값이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어 요즘 요긴한 플랜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입 기간은 파트 A나 B와 마찬가지로 65세 생일 3개월 전후다. 이 기간을 놓치면 매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할 수 있지만, 신규 가입 기간에서 늦어진 개월수 만큼 벌금(한달에 월 보험료의 1%, 일년에 12%)을 평생 물어야 한다.

파트 D는 단일 플랜이 아니라 각 주별로 다양하므로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약의 적용범위, 비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소지한 경우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파트 C에 가입한 경우 파트 D 없이 따로 처방약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신청절차>

필요한 서류(미국여권 또는 영주권), 소셜시큐리티카드,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ID카드), 수입증명(세금보고서류, 은행 계좌명세서 등), 렌트비 영수증 또는 모기지 명세서 등을 준비해 관할 소셜시큐리티 사무소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직원들이 신청서를 작성해 준다. 신청서가 통과되면 집으로 서비스 혜택을 허용하는 편지와 카드가 우편으로 배달되며 서류를 병원으로 가져가면 된다. 이후에 비용과 자격 등 관련 문의는 (800)-772-1213로 하면된다. 메디케어 웹사이트(www.medicare.gov)를 참조하거나 전화 문의(800-633-4227(한국어 지원))으로 하면된다. 

 

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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