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생활정보

다음이주법인은 투자이민의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을 전해 드립니다.

[미국]LA 시간당 최저인금 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21,630회 작성일 17-07-05 11:08

본문

7월 1일 부터 LA시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2년전,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15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한 이후 2번째 인상이다.

이에 따라 26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체는 오늘부터 시간당 12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10.50달러였다. 또 25인 이하 직원을 둔 사업체는 기존 10달러에서 50센트 인상된 10.50달러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LA에서 이 같은 중소 규모 사업체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여전히 10달러이다.

샌타모니카, 패서디나, 그리고 LA카운티의 비자치지역(unincorporated areas)의 시간당 최저임금도 오늘부터 10.50달러로 인상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던 26인 이상 사업체 고용인의 경우 지난달까지 한 주에 420달러, 4주에 1680달러를 벌었으나 오늘부터는 주 480달러, 4주에 192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인타운노동연대(KIWA)를 중심으로 벳체덱 법률서비스, 중앙아메리카인 리소스센터, UCLA 노동센터 등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이번 주초 ‘LA 노동자센터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최저임금 준수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당시 알렉산드라 서 한인타운노동연대 소장은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인상돼도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면서 “LA 노동자센터 네트워크는 앞으로 LA와 샌타모니카, 비자치지역을 담당하는 관련 정부 부처와 협력해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임금인상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 소장은 또 “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임금이 인상된 사실이나, 병가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모르고 있다”면서 “모든 노동자가 공정한 일당을 받을 수 있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7월1일의 임금인상은 올바른 방향으로 한 발 더 진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세티 시장의 첫 임기 성과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가세티 시장은 지난 3월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해 오늘 2기 시장 취임식을 갖는다.

 

 

디지털중앙  

DAUM Emigration Corporation

오랜 현지 생활과 경험을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민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서 불안하고 불투명한 현재의 이민가이드에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전화 1833-2963

온라인 상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