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초보 영주권자들 6개월 취업, 주소변경 등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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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19,007회 작성일 19-10-17 13:15본문
가장 흔한 실수-영주권 취득후 최소 6개월 스폰서 회사서 일해야
모든 영주권자까지 이사시 10일내 주소변경 신고
초보 영주권자들은 그린카드를 받은 지 6개월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이사하면 10일내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주의사항들을 지켜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주의사항들을 어겨도 당장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 사안과 합쳐지면 치명상을 입을 수 도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그린카드를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초보 영주권자들은 흔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주의사항들을 숙지 하고 있다가 이행하는게 바람직 하다는 권고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초보 영주권자들은 영주권 취득후부터 6개월은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고 이사했을 때에는 10일안에 주소변경을 신고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첫째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영주권을 받고 얼마동안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지 취업기간이다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소 6개월은 스폰서 회사 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조언하고 있다.
의무근무기간과 관련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록을 요청 받는 경우가 있다.
취업이민은 미국내 회사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영주권만 받고 바로 회사를 그만두면 발급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특별한 이유없이 바로 퇴사를 하면 ‘취업이민사기’로 판정돼 시민권 신청시 문제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물론 이민사기신청으로 몰리면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바로 퇴사를 할 상황 이라면 사유를 문서화하고 W-2와 세금보고서, Layoff notice 등을 보관해야 한다.
둘째 시민권자를 제외하곤 영주권자들은 이사하면 이민국에 열흘안에 주소변경을 신고해야 하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주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나 최고 30일 이상 구류형 또는 사안에 따라 영주권 박탈, 추방조치 등을 할 것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라도 거주지가 바뀌면 반드시 주소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주소이전 신고는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www.uscis.gov/AR-11)에 접속해 AR-11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라디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