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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트럼프 시민권 자녀 복지혜택받아도 부모 영주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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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19,995회 작성일 18-05-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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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자녀 아동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보조, 세금환급시 그 부모 처벌

트럼프 이민자 복지이용 제한 규정 지나치게 광범위 적용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신청자 본인이 아니라 시민권자 자녀나 배우자가 정부복지혜택을 받았을 경우 에도 영주권을 기각시키려 하고 있어 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는 이민가정에서 시민권자 자녀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오바마 케어의 정부보조금, 저소득 근로세 환급 등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했다가는 그 부모의 영주권 신청이 기각당할수 있다는 뜻이어서 지나친 확대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가정에서 미국시민권자 자녀가 아동건강보험,오바마케어 정부보조,저소득 근로세 환급 등을 이용했을 경우에도 이민신청중인 그 부모를 처벌해 그린카드를 기각시키려 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자 정부복지 제한규정을 가장 먼저 보도하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가 정밀 분석한 결과 이민신청자 본인이 아니라 시민권자인 자녀나 배우자가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했을 경우에도 영주권을 기각할수 있도록 전면봉쇄하려 하고 있다

 

일례로 한 이민가정에서 부모중 한명이 합법체류하며 이민수속중일 때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가

있어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또는 CHIP 아동건강 보험을 이용했거나 오바마 케어를 통해 정부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도 영주권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 하고 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수속중인 이민신청자들은 상당수 자녀들에 대해선 메디케이드나 헬스케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고 EITC라는 저소득 근로세 환급을 받는 것으로 보여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월과 3월부터 가장 먼저 보도해온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행정부가 이민가정의 정부복지이용을 봉쇄 하려는 목적은 합법이민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이를위해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민자들은 합법, 불법 할 것없이 매년 수백억달러씩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정부복지혜택을 봉쇄하는 것 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게다가 시민권자 자녀나 배우자의 이용시에도 그린카드를 기각한다면 소송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방안을 강행해 시행한다면 이민자들이 그린카드를 기각당할 것을 우려해 건강보험 구입은 물론 병원에 가는 것 조차 꺼리면서 더 위급한 사태에 빠지고 공공부담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새 방안은 현재 백악관의 승인심사 과정에 있어 내용이 수정되거나 적용하더라도

소급하지는 않아 과거의 이용기록은 문제삼지 않을수 있고 아예 거센 논란으로 백지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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