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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국적 이탈 급증 .. 예년보다 6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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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1,938회 작성일 18-11-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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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안 영향…이탈자 40세까지 F-4비자 제한

병역 의무를 강화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 5월 시행되면서 그 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한 시민권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2만 3791명,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6493명이다.

특히 국회가 병역 의무를 강화한 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국적이탈을 서두른 한인 2세, 한국 국적을 상실한 시민권 취득자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법정기간 내 외국국적을 선택하면 '국적이탈'로 분류된다.

국적이탈자 수는 1월~10월 중 6493명으로 지난해 대비 1905명보다 3배나 증가했다. 2008년~2017년 10년 동안 연평균 1002명이 국적이탈을 한 것보다 6배나 늘어났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선거 지원을 위해 국적상실자 행정처리를 한꺼번에 집행했던 것(3만4585명)을 제외하면 10년내 가장 높은 수치다.

국적포기자는 이민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해 자동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는 '국적상실'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법정기간 내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국적 이탈'로 나뉜다

지난 5월 시행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한 시민권자는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제한한다. 이들은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F-4비자를 받을 수 없다.

재외동포비자는 5년 유효한 비자로 한인 시민권자 등이 한국에서 최대 3년 이상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다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F-4비자 대신 학생비자,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선택하면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기간을 놓치는 한인 2세는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한국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자녀를 낳으면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외국민 2세가 국적이탈 기간을 놓쳤어도 한국 단기방문(90일 미만)은 가능하다"면서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 남성은 한국을 방문할 때 출생신고를 한 뒤,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서를 받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연중 60일 이상 영리활동, 6개월 이상 체류 시 병역의무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 해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국적을 변경(상실이탈)해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총 439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국적 변경에 따른 병적 제적자는 총 5223명에 달했다. 이 중 3156명(60%)은 미국으로 국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LA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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