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2일 도날드 트럼프 60일 이민제한 행정명령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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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22,626회 작성일 20-04-23 13:28본문
2020년 4월 22일 도날드 트럼프 60일 이민제한 행정명령에 서명
지난 월요일 트위터를 통해 이민제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 2020년 4월 22일, 60일간 일시적으로 이민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고 한다. 이 행정명령의 취지는 COVID-19으로 인해 미국 내 수백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으로부터의 전염병 확산을 막고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 행정명령는 주로 미국 밖에서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는 많은 예외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
미국 투자이민 (EB-5) 신청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초청
건강 보건분야 (의사, 간호사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와 이들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이 행정명령은 2020년 4월 23일 11:59pm EDT부터 60일간 유효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늦어도 50일 전까지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장관 및 노동장관과 상의하여 연장 내지 변경을 고려할 것이다. 또한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미국 경제 활성화 및 미국 근로자 고용을 위한 적절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이민비자에 국한하고 있지만 향후 취업비자를 포함한 비이민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도 진행 될 예정으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1월부터 미국은 중국,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로부터의 여행자 입국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왔고 지난 3월에는 이민국의 대면서비스 (인터뷰 및 지문채취 업무)를 중단했다. 반면 이민신청서 수속을 포함한 비대면 업무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음법인이주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