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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트럼프 공적부조 이용자 영주권기각 ‘항소법원도 시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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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23,635회 작성일 20-01-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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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새해벽두 연방항소법원도 시행금지 명령

트럼프 영주권 절반 축소안 계속 제동, 11월 선거결과로 운명 판가름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을 시행할 수 없다는 판결을 연방항소법원에서도 받아 연전연패를 당하고 있다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의 시행을 닷새 앞두고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전격 시행금지 명령을 받은데 이어 새해벽두에 연방 제 2 항소법원에서도 시행금지 판결을 받았다

 

돈없는 이민자들을 기피해 합법 영주권 발급을 절반이나 줄이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연방 지방 법원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공적부조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의 시행을 연방지방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고 항소했으나 연방항소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뉴욕 맨하튼에 있는 연방 제 2 항소법원은 새해벽두인 8일 항소심 심리와 판결을 하기전에 퍼블릭 차지 새 규정에 대한 시행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하고 시행을 계속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2020년 새해 들어 처음 나온 연방항소법원의 이민정책 판결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연전연패를 이어가 고 있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발효시행하려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미 전역에서 계속 발이 묶여 시행금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법적 투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데다가 11월 대선과 의회선거 결과에 따라 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10월 15일 자정부터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을 적용해 그때부터 접수하는 영주권 신청자 중에서 적용 대상 정부 복지혜택의 이용기간을 합산해 12개월을 넘으면 그린카드를 기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비자변경과 비자갱신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자들이 이용하면 안되는 금지대상은 현금 보조는 물론이고 식료품 보조인 푸드 스탬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섹션 8 주택보조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국토안보부는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을 시행하면 한해 38만 2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민단체들은 실제로 그보다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이 기각당해 한해 발급하는 그린카드가 현재

연 110만개 안팎에서 절반이나 줄어든 55만개 안팎으로 급감할 것으로 우려해왔다

 

게다가 이민사회에서는 공식 발효되기 전부터 영주권 기각 공포 때문에 정부복지 혜택을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사태가 널리 확산돼 이민사회에 큰 혼란과 공중 건강 악화라는 부작용을 불러 일으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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