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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2일 도날드 트럼프 60일 이민제한 행정명령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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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22,698회 작성일 20-04-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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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22일 도날드 트럼프 60일 이민제한 행정명령에 서명

지난 월요일 트위터를 통해 이민제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 2020422, 60일간 일시적으로 이민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고 한다. 이 행정명령의 취지는 COVID-19으로 인해 미국 내 수백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으로부터의 전염병 확산을 막고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 행정명령는 주로 미국 밖에서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는 많은 예외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

  • 미국 투자이민 (EB-5) 신청자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초청

  • 건강 보건분야 (의사, 간호사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와 이들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이 행정명령은 202042311:59pm EDT부터 60일간 유효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늦어도 50일 전까지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장관 및 노동장관과 상의하여 연장 내지 변경을 고려할 것이다. 또한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미국 경제 활성화 및 미국 근로자 고용을 위한 적절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이민비자에 국한하고 있지만 향후 취업비자를 포함한 비이민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도 진행 될 예정으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1월부터 미국은 중국,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로부터의 여행자 입국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왔고 지난 3월에는 이민국의 대면서비스 (인터뷰 및 지문채취 업무)를 중단했다. 반면 이민신청서 수속을 포함한 비대면 업무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음법인이주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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