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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팬데믹으로 영주권 연간 쿼터 다 못쓴 채 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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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13,431회 작성일 21-08-0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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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예산·인력 부족 따른 업무 지연에
취업영주권 10만개 미사용 폐기 위기
가족영주권도 연간 발급 12만개 줄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행정당국의 업무 지연으로 영주권 연간 쿼터가 허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민서비스국(USCIS)의 사상 최대 업무 적체로 인해 약 10만개의 취업이민 영주권이 버려질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계연도가 약 2개월밖에 안 남은 8월 현재까지 USCIS 측이 약 10만개의 취업영주권을 승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매년 할당되는 48만개의 가족이민 영주권과 14만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 중 회계연도 내에 이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영주권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계연도 취업영주권 쿼터는 전 회계연도 가족영주권에서 처리되지 못한 12만개가 합산돼 26만개가 할당됐는데, 이중 16만개만 발급된 것이다.

가족영주권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회계연도에 발급된 가족영주권은 이전보다 약 12만건 적었는데, 이번 회계연도에도 처리 속도와 양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USCIS는 팬데믹 이후 사무실 폐쇄 등의 물리적인 제약 외에도 예산과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업무 처리 능력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영주권 승인 절차도 크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후 완료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약 10.5개월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2개월 가량 늘어난 것이다. 또한, 매우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영주권 승인에 최대 5년까지 걸린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연 사태에 대해 USCIS 측은 회계연도 종료 전인 9월말까지 가능한 한 많은 영주권을 승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이민 관련 시민단체와 이민자들은 2일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에 회계연도 이후에도 영주권 쿼터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올 7월 연방의회도 나서서 2020~2021회계연도 미사용 영주권 쿼터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키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주도로 발의된 쿼터 이월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2021회계연도에 소진되지 않은 영주권 쿼터를 다음 회계연도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16일 연방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욕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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