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불체자 단속 칼바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6,828회 작성일 16-05-17 12:07본문
올해 초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펼쳤던 이민국이 또 다시 불체자 색출에 나서면서 불체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과 ABC뉴스 등은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2년간 미국에 밀입국한 불체자를 중심으로 5~6월에 걸쳐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작전의 집중 단속 대상에는 자국의 폭력 사태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이후 국경을 넘어 밀입국한 중남미국가 출신 불체자들도 포함됐다. 한 관계자는 "ICE가 최근 단속 요원들에게 '학교와 병원, 법정 등에서의 단속은 피하라'는 구체적인 지침도 내렸다"고 밝혔다.
제니퍼 엘지 ICE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단속은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휘 아래 지난 1월과 3월에 진행됐던 작전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 밀입국한 뒤 이민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후 항소 또는 망명 신청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불체자들로 단속 대상을 제한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DHS는 지난 2014년 11월 전과가 있거나 공공 안전 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자, 그리고 2014년 1월 1일 밀입국하다가 적발된 자를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엘지 대변인은 "ICE는 DHS의 지침에 되도록 따를 것"이라며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학교와 병원, 종교 시설 등의 단속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단속 대상에서 불체 아동들이 제외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1997년 플로레즈 합의문'은 불체 미성년자는 구금될 수 없으며, 보호자에게 돌려보내져야 한다. 또 2008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승인에 관한 법률(US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은 '나홀로 입국'한 불체 미성년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추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ICE는 2014년 1월 이후 당시 미성년자로 밀입국했던 불체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336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 대한 이민자 옹호 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히스패닉 이민자 옹호 단체인 라티노 빅토리 프로젝트의 필리 토바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자국의 폭력 사태를 피해 안전을 찾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자들을 단속해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그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지난 1월에도 ICE는 전국적인 불체자 단속 작전을 펼쳐 77명을 추방한 바 있다.
미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