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범죄경력 회보서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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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11,587회 작성일 22-06-21 16:58본문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비자를 준비하는 중에 범죄수사 경력회보서 때문에 애를 먹던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2022년 6월 부터 그간 문제가 됐던 실효된형 포함으로 "범죄수사 경력회보서"를 발급을 받으셨어야 했던것이 이제 부터는 "외국입국 체류허가용 조회"서로 바뀌면서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링크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medical-police/police-certificates/how/korea-south.html
캐나다 비자를 발급 받고자 하는 지원자서류중 "범죄수사 경력회보서"관련하여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보았다.
변경 전 | 변경 후 |
* 실효된형 포함 범죄수사 경력회보서 발급 받아야 함
* 국내 실정법 위반으로 "제출불가"라는 표식을 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했음 | * 외국 입국/체류 용의범죄수사 경력회보서 발급 받으면 됨
* 형의 종류에 따라 형종료후 2~10년이면 경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비자 신청 가능 기간이 짧아 짐 |
현업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한참 전의 범죄경력으로 인해 캐나다 에서 공부,취업,영주권등 진행 자체를 못했던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아래 기준만 충족한다고 하면 캐나다 비자를 쉽게 받을수 있게 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의 종류 | 기간 |
3년 초과 징역, 금고 | 형 집행 종료후 10년 |
3년 이하의 징역 | 형 집행 종료로 부터 5년 |
벌금형 | 형 집행종료부터 2년 |
이번 변경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혜택을 보는 분들은 아마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낸 분들일 것이다. 특이 혈중알콜농도가 0.08% 넘어가는것은 캐나다에서 중징계로 인정이 되어 10년이 넘은 벌금형도 문제가 되어 캐나다 비자 진행이 어려운 분들이 많았다. 이제 부터는 보통 3년 전 범죄의 경우는 범죄수사 경력회보서에 표시가 안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부분때문에 진행을 못했던 많은 분들이 연락들이 오고 있다. 모두 계획한대로 잘 진행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