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내년 BC주정부 이민 신청3,50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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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7,474회 작성일 17-01-17 16:02본문
내년 중 BC주 이민프로그램 (BC PNP)으로 주정부지명을 받을 신청인은 예년과 비슷한 총 3,5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 3,500명 중 사업이민자의 수는 150 - 200명 정도에 불과하며 거의 대다수를 숙련직, 비숙련직 그리고 국제학생 부문이 차지한다.
얼마 전, CEC 제도 변경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숙련직(Skilled position) 부문은 최근 신청서가 바뀌고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고용주의 조건이나 신청인의 자격 등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주정부이민신청시 영어시험 도입이나 직업에 따른 신청 제한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
또한, BC주정부의 지명을 받는 사람의 85%가 이미 BC주에 취업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이며 주정부이민 심사 시에 고용주의 구인활동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BC주에 부족한 직업군이나 인력을 우선으로 승인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수속기간은 3-4개월로 지체되고 있으나 주정부의 목표는 이를 6-8주로 단축하는 것이며, 실제로 주정부에서 최근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 교육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B주와 SK주정부 이민 수속기간도 보통 1-3개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민 전문 컨설팅 업체인 웨스트캔 최주찬 대표는 "우선 반가운 것은 주정부이민 신청시 영어 시험이 도입되지 않는 다는 소식이다.
물론, 나중에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만 한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이민의 경우 연간 150-200명에게 영주권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1,500개가 넘는 신청서가 접수되어 수속기간이 지체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수속대상이 되는 사업승계((business succession)부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조언했다.
총 3,500명 중 사업이민자의 수는 150 - 200명 정도에 불과하며 거의 대다수를 숙련직, 비숙련직 그리고 국제학생 부문이 차지한다.
얼마 전, CEC 제도 변경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숙련직(Skilled position) 부문은 최근 신청서가 바뀌고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고용주의 조건이나 신청인의 자격 등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주정부이민신청시 영어시험 도입이나 직업에 따른 신청 제한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
또한, BC주정부의 지명을 받는 사람의 85%가 이미 BC주에 취업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이며 주정부이민 심사 시에 고용주의 구인활동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BC주에 부족한 직업군이나 인력을 우선으로 승인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수속기간은 3-4개월로 지체되고 있으나 주정부의 목표는 이를 6-8주로 단축하는 것이며, 실제로 주정부에서 최근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 교육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B주와 SK주정부 이민 수속기간도 보통 1-3개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민 전문 컨설팅 업체인 웨스트캔 최주찬 대표는 "우선 반가운 것은 주정부이민 신청시 영어 시험이 도입되지 않는 다는 소식이다.
물론, 나중에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만 한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이민의 경우 연간 150-200명에게 영주권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1,500개가 넘는 신청서가 접수되어 수속기간이 지체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수속대상이 되는 사업승계((business succession)부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조언했다.
미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