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소식

다음이주법인은 투자이민의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을 전해 드립니다.

[미국]학생비자로는 공부만,이민성 취업행위 규제 돌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6,501회 작성일 16-09-05 11:31

본문

최근 연방이민성이 취업허가를 겸한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한뒤 공부는 안하고 일만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캐나다영어학원협회측에 따르면 이민성은 지난 7월부터 학생비자 규정을 강화해 언어연수와 대학 유학목적으로 분류해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학생비자로 학원에 등록만 하고는 일만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이민성은 지금까지 단일 학생비자로 언어연수와 대학 유학을 허용해 왔다”며 “그러나 7월부터 이를 바꿔 영어교육을 마친뒤 대학 진학을 원할 경우 별도 비자를 신청토록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언어연수비자 소지자는 해당 과정을 이수한뒤 영어시험을 통과해야만 대학 유학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민성은 “학원 공부를 중단하거나 포기하고도 국내에 남아 일을하는 사례가 많아 비자 발급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며 “체류 기간동안 취업은 계속 허용할 것이나 연수 과정을 마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성에 따르면 언어 연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학생들은 한해 13만여명에 달한다. 이들중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언어연수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은 4만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관련, 협회 관계자는 “이민성이 학생비자 제도 자체를 바꾼것은 아니다”라며”영어 연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취업만을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했는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민성의 우려는 이해가 간다”며 “그러나 영어 과정을 거쳐 대학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또다른 벽이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민성이 규정을 강화하며 사전에 학원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 “가족을 동반한 기혼 학생의 경우, 이전에는 배우자도 일을 할 수 있었으나 새 규정은 이에대해 분명한 지침을 포함하지 않아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앙일보  

DAUM Emigration Corporation

오랜 현지 생활과 경험을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민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서 불안하고 불투명한 현재의 이민가이드에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전화 1833-2963

온라인 상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