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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결혼이민 의무거주 규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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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7,568회 작성일 17-04-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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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청으로 입국한 배우자에대한 의무 거주 규정이 사라진다.

25일 연방자유당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내각은 지난 2012년에 제정된 조건부 영주권 규정을 폐지키로 결정했으며 다음달초 관보를 통해 공식 공고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지난 2012년 10월 당시 보수당정부가 사기결혼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최소 2년 이상 초청자와 함께 거주해야 영주권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혼 초청 이민을 통해 캐나다에 들어온 배우자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추방된다. 당시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은 “영주권 취득을 노린 위장 결혼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배우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가정폭력 등을 당해도 이 규정에 묶여 학대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며 크게 반발한바 있다.

이에 자유당정부는 지난 2015년 총선 당시 “이를 백지화 할것”이라며 폐지 공약을 내 걸었다. 이민-난민옹호단체는 “이 규정은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며 “자유당정부가 폐지를 결정한 것은 뒤늦게 나마 다행이다”라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주로 남성인 초청자로부터 폭행 등 학대를 당해도 추방을 두려워해 고통속에 참고 살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민성에 이를 호소해도 예외를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당측은 “위장 결혼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라며 “자유당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방관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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