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소식

다음이주법인은 투자이민의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을 전해 드립니다.

[호주]부모초청 영주권 비자 없애거나 신청비 올려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7,031회 작성일 16-09-27 10:46

본문

부모초청 영주권 비자 없애거나 신청비 올려야

 

매    체: 한호일보

 

“자녀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부모에게 소요되는 비용이 매년 32억 달러 소요. 따라서 부모초청 영주권 비자를 없애거나 신청비를 5만 7000달러로 인상. 투자이민이나 사업비자보다 호주 노동시장에 부족한 젊은 인력군을 받아들이는 기술 이민제도가 호주경제에 도움.”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13일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민 정책이 경제와 예산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추세이지만 부족한 기술과 낮은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는 현재의 이민 정책에는 단점이 많다”면서 “이민 정책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부모초청 영주권비자에는 7000달러의 보증금을 내고 30년 이상 대기하는 일반부모 초청비자와 4만 7천달러의 기여금을 내고 약 1년 6개월 대기하는 기여제부모 초청비자의 두 가지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이들 두 가지 카테고리로 들어오는 8700명의 부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평생 26억- 32억달러가 지출된다. 이는 부모의 의료, 복지, 양로원 등을 위한 지출로 일인당 33만 5000-41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이다.

생산성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모를 초청하는 자녀나 부모 자신들이 건강과 복지 관련 비용을 책임지는 새로운 임시부모 비자(비영주비자) 도입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또 150만 달러 이상을 가져오고 그 중 50만 달러를 벤처사업펀드에 투자해야 하는 사업투자비자(business and investment visa)에 대해서도 회의를 나타냈다.

호주의 벤처 사업은 자금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규모가 적어 투자 기회를 적절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투자이민으로 인한 어떤 장점도 없으며 투자자들은 기술 이민자들보다 영어실력과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년에 7000명이 영주권을 받는 사업 혁신 비자(business innovation visa)도 주로 5인 이하의 소매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사업 혁신 증진이나 국제 시장 진출에 별 효과가 없다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1년에 약15만명이 이용하는 기술 이민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25세 전후의 이민자들과 40세 이전의 기술 이민자들이 경제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 “영어와 기술 시험 조건 강화해야” = 하지만 위원회는 효울적인 기술 이민자 유입을 위해서는 나이, 기술과 영어 실력 등을 평가하는 통합 점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고용주 스폰서를 받는 경우 점수제로 영주권을 얻는 카테고리와 같은 영어 충족점수를 받게 하고, 기술 시험도 호주에 필요한 인력만 받도록 시험수준을 높여야한다”고 했다.

현재 기술이민, 가족 결합, 인도적 이민 이외에도 호주는 150만 명 정도의 학생, 워킹 홀리데이, 457 비자, 뉴질랜드인 등 비영주 이주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매년 발행되는 비자 건수가 거의 두배 증가한 것이다

이민자 규모는 이민성이 기술 부족과 가족 결합의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매년 이민 유입규모는 호주 인구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의 연 1% 정도 이민자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2060년까지는 인구가 5000만 명으로 두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높은 이민자 유입은 호주 대도시의 토지와 주택 가격에 압박을 가하면서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피터 더튼 이민부 장관의 대변인은 “때가 되면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법인이주공사  

DAUM Emigration Corporation

오랜 현지 생활과 경험을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민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서 불안하고 불투명한 현재의 이민가이드에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전화 1833-2963

온라인 상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