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전문직 취업비자 '추첨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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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4,238회 작성일 18-05-15 17:41본문
트럼프 행정부 외국노동자 취업자격 강화 조치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H-1B 비자 심사 대상자 선정 방식을 바꾸는 규정 변경 작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11일 전망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새 방식을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규정 변경안의 관보 게시와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받기까지 최소 4~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는 7월쯤에는 규정 변경 초안 작성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
H-1B 비자 프로그램을 개혁하는 것은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채용하라'는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이 행정명령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사안이 각 부처에서 단계별로 실현되고 있어 국토안보부도 곧 H-1B 제도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행정명령의 2조 (b)항은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부는 외국 노동자의 미국 내 취업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했고, 구체적 시행 지침인 5조 (b)항은 국무부·법무부·노동부·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H-1B 비자가 '가장 전문적이거나 보수를 많이 받는(most-skilled or highest-paid)' 신청자에게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과 사기 방지 방안을 제출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현재는 매년 4월 1일부터 닷새의 근무일 동안 다음 회계연도 H-1B 비자 신청을 사전 접수한 후, 접수된 케이스가 연간 쿼터(학사용 6만5000개, 석사용 2만 개)를 초과할 경우 심사 대상자를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뽑고 있다. 따라서 전문 분야 능력이 더 우수한 신청자라도 추첨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자의 학력·전문성·숙련도와 고용주인 기업이 제공할 보수 수준을 심사 기준으로 삼아 H-1B 비자를 주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외에도 H-1B 비자 프로그램에서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의 조건도 더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아웃소싱 업체들의 H-1B 비자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고용주-피고용인 관계에 대한 규정도 더 엄격하게 손볼 계획이다.
한편, 설령 선정 절차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사학위 소지자가 H-1B 비자를 받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USCIS가 발표한 2018~2019회계연도 H-1B 신청 사전접수 결과에 따르면, 연간 2만 명이 배정된 석사(이상) 출신 쿼터에 9만5885명이 신청해 6만5000명의 쿼터에 9만4213명이 신청한 학사 출신을 능가했다. 학사 출신은 석사 출신 쿼터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자들과 함께 학사용 쿼터 추첨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확률이 떨어진다.
미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