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소식

다음이주법인은 투자이민의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을 전해 드립니다.

[캐나다]장애자 이민규제 개선안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5,068회 작성일 18-02-26 15:48

본문

연방, ” 4월12일 내용공개”

 

의료비 부담을 이유로 장애자의 이민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이민법 관련조항이 올해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성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체 또는 정신 장애자의 이민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왔으며 연방의회는 지난해 연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연방정부에 건의했다.

이와관련, 아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오는 4월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12일 내놓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120일 안에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위는 관련 조항이 캐나다가 승인한 유엔인권협약에 위배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후세 장관은 최근 소위에 출석해 “장애자를 포함해 모든 주민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캐나다 가치관에 어긋나 개선이 필요하다”며”이에 따라 오는 4월 12일 관련 조치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제니 콴 신민당 의원은 “이 조항때문에 이민이 좌절된 케이스는 현재 한해 1천건에 달한다”며”이민성은 개선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센 장관은 “관련 조항은 40여년전 마련된 것으로 의료제도 운영을 주관하는 각주 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이민성이 장애자의 의료비가 주민 1인당 평균치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하면 이민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의료비 부담 상한선은 한해 6천6백55달러였다.
 
 
미중앙일보

DAUM Emigration Corporation

오랜 현지 생활과 경험을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민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서 불안하고 불투명한 현재의 이민가이드에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전화 1833-2963

온라인 상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