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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 새 규제책 내달 시행,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비 감당 능력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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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25,450회 작성일 19-10-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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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을 원하는 이는 앞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입증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보험 미가입자나 의료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민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신규 규제책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는 포고문에 4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비자 신청자는 미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영사 인터뷰 시 제시해야 한다.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민자들이 직장에서 건강보험 제공을 보장받거나 미국 친척의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증빙해야 하는 것.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민자의 경우, 자비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단, ▶이미 비자를 받은 체류자 ▶오바마케어(ACA) 수혜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등의 혜택을 받는 이민자 ▶미국 내 망명자 및 망명 신청자 ▶단기 여행비자 신청자는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합법 이민자들이 의료기관에 끼치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미국 시민이 지급하는 의료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합법 이민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이 미 시민권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의 최근 보고서를 그 근거로 들었다. 백악관 역시 이번 조치에 대해서 미국 시민의 건강보험 혜택을 수호하려는 것이라는 평을 내놨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 역시 미국 이민을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일환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의료비 감당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이민자의 미국 이민 길이 원천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비자 발급은 영주권 취득의 중요 단계라서 이번 규정 때문에 연간 수천 명의 합법 이민자들의 영주권(그린카드) 발급에 지장이 생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스티브 예일-로허 코넬대 법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통한 불법 이민자들을 막는 데 실패했지만, 합법 이민자들의 미국행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은 성공적으로 세웠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에도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푸드스탬프(SNAP)나 메디케이드 등 공공 지원 수혜자의 이민 혜택을 제한하는 새로운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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