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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수속시 돈거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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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26,980회 작성일 19-08-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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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퍼블릭 차지 시행으로 재정상태 정밀조사

돈 못버는 학생,연수 등 비자 소지자 주의해야

 

영주권 수속을 하고 있는 한인들은 체류비자에 따라 체류신분 유지는 물론 취업과 돈벌기등 재정 거래 에서 매우 주의해야 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자칫하면 자금출처를 해명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카드 발급에서 이민신청자와 스폰서의 재정상태까지 정밀검토하는 시기를 맞아

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수속중의 돈거래를 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퍼블릭 차지 새 규정이 10월 15일부터 시행되면 이민서비스국은 이민신청자와 스폰서의 재정상황, 돈거래까지 살펴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이민을 신청하는 한인들의 경우 다른 국가출신들과는 달리 미국수속이 한국수속보다 많고 취업 이민이 가족이민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수속자들은 미국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해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중의 돈거래가 매우 중시되고 있다

 

이때문애 이민신청자들은 체류비자에 따라 돈거래, 자금관리를 잘해야 무사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취업해 돈을 벌수 있는 비자들은 취업 H, 주재원 L, 투자 E, 특기자 O, 예체능 P, 종교 R 비자 등이 있다.

 

반면 취업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비자들은 학생 F, 연수J, 언론 I 비자 등이다.

 

특히 영주권을 수속중인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학생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풀타임 취업이 불허되고 있다.

 

때문에 학생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인들이 이른바 캐시 잡(일하고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명백한 학생비자위반이라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경고헸다.

 

만약 그 흔적을 보인다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다고 이민변호사들은 지적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며 영주권을 수속중인 한인들은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그린카드 취득에서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 심사에선 이민당국이 학생신분으로 그동안 미국에서 어떻게 학비를 대고 생활비를 충당해 왔는지를 집중 따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주권신청자들이 거의 전원 이민국관리와 대면인터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십중팔구 이 문제를 묻는다고 보고 근거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에 대비하려면 한국에서 적정 규모의 돈이 정기적으로 송금돼 왔다는 기록을  만들어 두어야 할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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