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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오픈(Open) & 클로징(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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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20,111회 작성일 16-01-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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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와 셀러간에 오퍼(offer)와 카운터 오퍼(counter offer)가 오고 간 후 최종적으로 셀러와 바이어가 카운터 오퍼에 합의사인을 하게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매매절차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행해주는 에스크로 회사는 이 매매 계약서를 토대로 바이어와 셀러를 위한 에스크로 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바이어와 셀러가 에스크로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에스크로가 오픈 됐다고 하며 최종적으로 바이어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승인 받고 융자액이 에스크로 회사로 전달, 에스크로 회사에서 모든 절차를 끝낸 후 주택 소유주를 카운티 등기소에 바이어 명의로 이전시키게 되면 에스크로가 클로징 됐다고 한다. 이때 명의 이전이 확인되면 이를 컴퍼메이션(confirmation)이라 한다.

출처: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부동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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