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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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20,405회 작성일 16-01-27 15:10본문
H-1B 비자는 비이민 취업비자로 3년간 유효하며 한 번의 연장이 가능하다. 즉 미국에서 6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이며, 그 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단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인정받아야 하고, 학사졸업 이상이어야 하며, 전공 과목에 해당하는 직장에서 스폰서를 해 주어야 한다.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발급되는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 시간을 미리 염두 해 두어야 한다.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발급되는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 시간을 미리 염두 해 두어야 한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