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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생이라면 짚고 넘어가야 할 OPT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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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24,609회 작성일 17-07-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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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Optional Practice Training)는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 신분의 미국 대학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가 미국 취업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일시적이지만 유학생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 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OPT 신청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으나, 많은 학생이 헷갈려 하거나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먼저,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제공하는 OPT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
(참고: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students-and-exchange-visitors/students-and-employment/optional-practical-training)

졸업 전 인턴쉽을 희망하는 재학생의 경우 Pre-Completion OPT를, 졸업 후 인턴쉽을 희망하는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의 경우 Post-Completion OPT를 신청하면 된다. 무슨 유형으로 신청하는지에 관계없이 총 12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며,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일을 찾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두 유형 모두 신청 계획 시에는, Pre-Completion OPT와 Post-Completion OPT를 합쳐 12개월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Pre-Completion OPT 선택 시 학기 중에는 파트 타임으로 방학 중에는 풀 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Post-Completion OPT 신청 시에는 파트 타임 혹은 풀 타임으로 일할 수 있지만, 적어도 주 20시간은 일해야 한다.

OPT를 신청하는데 있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OPT 신청 기간과 입사 시점을 잘 맞추는 것이다. Post-Completion OPT는 학기 종료 전 90일부터, 학기 종료 후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I-20가 유효한 상태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OPT 신청을 완료했다면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카드 발급 후 90일 이내에 일을 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에 카드 신청 시기에 맞춰 미리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고용주 측의 입사 희망일이 3월 내인데 OPT 카드가 4월 발급 예정이라면 애써 찾은 일을 못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OPT 신청 방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가장 먼저 학교 담당자(DSO) 혹은 어드바이저를 찾아가 졸업 예정 날짜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OPT 카드 신청 직전 12개월간 풀 타임 학생으로 재학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12개월 사이에 졸업 예정자가 휴학한 기록이 있다면 카드 신청이 불가능하다. 학교 담당자에게 OPT를 신청한 후, I-765 서류를 작성해 410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이민서비스국(USCIS) 측에 제출하면  OPT 카드 신청이 완료된다. 주어진 기간 내에 일을 구하지 못한다면, OPT 기간이 지난 직후 추가로 주어지는 유예 기간(Grace Period)인 60일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참고: https://www.uscis.gov/i-765)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된, STEM 제도는 공인 인정된 대학의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과 Math 분야 전공자들에게 기본 12개월이던 OPT의 기간을 추가로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STEM 신청이 가능하다면, 구직 기간은 90일이 아닌 150일을 얻게 된다. 근래 더 세분된 분야까지 포함한다고 하니 본인의 전공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이다. (참고: https://www.ice.gov/sites/default/files/documents/Document/2016/stem-list.pdf)

STEM 적용 대상자 중, 학부생은 24개월을 연장받게 되고 이후 학사 학위 취득 시 24개월을 추가로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 미국 취업에 있어 더 많은 기회를 받게 된다.
(참고: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students-and-exchange-visitors/students-and-employment/stem-opt)

OPT 과정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사전 조사를 통해 실수하지 않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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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현지 생활과 경험을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민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서 불안하고 불투명한 현재의 이민가이드에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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