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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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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20,639회 작성일 16-01-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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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에 시작된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은 추첨 영주권 제도는 미국 이민자가 적은 나라에서 태어난 외국인에게 이민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매년 5만명을 추첨으로 뽑아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이민 통계를 근거로 이민국이 선정한 출신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은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다.

이민자가 많은 한국.중국.인도.필리핀.베트남 출신 등은 제외되며 북한.일본.홍콩.타이완 등에서 태어난 한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학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배우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21세 미만 미혼자녀도 부모 중 한명만 자격조건을 갖추면 동반 신청이 가능하다.
dot5.gif출처: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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