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구급차 잘못 이용하면 요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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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21,621회 작성일 17-12-27 15:53본문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다. 가입된 보험사가 지정(네트워크)한 회사의 구급차(앰뷸런스) 말고 다른 회사 구급차를 이용했을 경우 엄청난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LA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구급차 대신 우버와 같은 공유택시를 이용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카이저 건강뉴스가 전국 32개 주에서 접수된 350건의 구급차 이용 관련 피해자 불만 사례를 조사한 결과 환자 상당수는 적게는 수백 달러, 많게는 수천 달러에 이르는 요금폭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상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구급차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 연맹’의 한 관계자는 700건이 넘는 의료비 요금폭탄 사례를 수집했는데 이 가운데 최소 4건 중 1건이 구급차 이용 때문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7월부터 병원 간 이송 등을 포함해 가입 보험사 네트워크 밖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요금폭탄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 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4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구급차 이용은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타운 소방국이나 자원봉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였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구급차는 개인 회사나 벤처캐피털이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1만4000개의 개인 기업과 정부기관, 봉사단체 등에서 구급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급차 이용료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관련 연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연방법에 메디케어 환자에 대한 환급금 요율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개인 보험 가입자의 구급차 비용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미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