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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잦은 출국 기록,시민권 신청 거부 사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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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18,139회 작성일 19-10-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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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미국 내 체류기간을 충족해도 신청 서류가 거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관 재량에 따라 미국 내에서 머무른 기간을 '체류'와 '거주'의 개념으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시 충족해야 할 거주 요건 중에는 영주권 취득 후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시에는 3년)이어야 하고,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김모씨는 시민권 신청 규정대로 해외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그외 거주 요건에 부합했지만 이민국으로부터 시민권 신청을 거절당했다. 잦은 한국 출국 기록 때문이었다.

김씨는 "한국에서 한번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적도 없는데 해외 체류기간이 많다는 이유로 시민권 신청이 거절됐다"며 "체류 일에 대한 시민권 신청자격을 갖췄음에도 거절당한 것이 억울해서 항소까지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고 말했다.

USCIS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체류 일을 어기지 않았어도 시민권 서류 검토시 실제 체류 날짜를 거주 기간으로 보기 힘들다면 이는 거절 사유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는 각종 은행 기록, 세금 보고, 공과금 청구서 등을 토대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 영주권 소유 목적이 거주가 아닌 편리 상 소유라고 의심되면 시민권 신청은 거절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시민권 신청 거부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시민권 신청 서류를 두고 깐깐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USC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4~6월) 시민권 신청 거부는 총 2만5308건으로 나타났다. 시민권 신청 거부 건은 1분기(2만1957건), 2분기(2만3995건) 등 계속 늘고 있다.

지난 3분기의 경우 시민권 신청 거부는 승인 건수(21만6230건)와 비교해봤을 때, 시민권 신청자 10명 중 1명(거부율 11%)꼴로 서류가 거부된 셈이다.

이민법 신중식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 중 하나가 시민권 신청자에 대해 해외 체류 일수가 많다고 거절되는 경우"라며 "단, 병원 치료나 가족 병환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1년 미만의 해외 체류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USCIS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을 위해 미국 내 거주 기간을 충족해 나가던 중, 재입국허가서 등을 받아 합법적으로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했다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처음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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