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시민권 신청 급증 불구 취득자는 15년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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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19,976회 작성일 18-11-08 11:26본문
호주 시민권 신청이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취득자수는 15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거부 사례도 늘고 있다.
2017-18 회계연도에 시민권 신청 건수는 사상 최고인 반면 승인 건수는 1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 기간 8만562명이 시민권을 취득해 전년도 14만여 명에서 약 42%포인트 급락했다. 2002-03년 7만9000명 이후 최저였다.
데이비드 콜맨(David Coleman) 이민, 시민권 및 다문화장관은 2018년 7-9월 석달동안 33,800건 이상의 시민권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18,700여건보다 거의 2배 급증했다.
이같은 시민권 신청 급증은 정부가 시민권 취득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기 전에 취득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연립 정부는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할 의향이지만 야당 반대로 법안이 부결된 바 있는데 의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시민권 신청 대기자 수는 무려 24만4765명으로 최소 17-19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의 대변인은 시민권 심사 기간이 늘어날 이유는 신청자가 급증했고 2015년 시드니 도심 린트 카페에서 발생한 무장괴한 인질극 이후 신원 조회가 강화되면서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6/17년 4151명 신청 거부 판정
45% 시험 불합격, 잦은 교통법규 위반도 기각 사유 가능
2016-17 회계연도에 4,151명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됐다. 2017-18년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시민권 거절 사유는 시민권 시험(citizenship test) 불합격이 45%로 가장 높았고 그 외 신원조회 불가, 범죄 이력심사 불합격, 극단주의 단체 및 테러 활동 관여, 해외 장기 거주 등이었다.
2016년도에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과거 6년 전 신발 한 켤레를 훔친 혐의(절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은폐하려다 적발돼 시민권 ‘거부’ 판정을 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이 신청자는 행정항소심(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AT)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의도적 부정직’(deliberate dishonesty) 판결로 심사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또 2007~15년 약 8년간 교통 신호 위반, 속도위반, 미등록 차량 운전 등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으로 시민권 승인이 거부된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 콘코디아 패시픽(Concordia Pacific)의 마이클 아치 대표변호사는 "교통 위반 전력은 성격(character) 심사에 적용될 수 있다”며 위반의 특성 및 횟수, 부상자 여부, 벌금 액수 및 납부 여부, 범죄 발생 후 경과 시간, 책임 여부, 법원 판결 내용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부, 전담반 구성 처리 속도 개선”
콜맨 이민 장관은 “폭증하는 시민권 신청 수요를 처리하기위해 내무부 안에 50명의 태스크포스(전담처리반)을 설치했고 150명을 추가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 시민권은 특권이다. 호주 가치관을 지지하고 법규를 존중하며 동화에 적극적이며 호주 사회에 기여하려는 신청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지난 70년 동안 5백만명 이상이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행, 조직범죄 또는 갱단에 개입한 범죄자들, 국가안보 저해 사범들은 호주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민권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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