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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OPT와 CPT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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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20,057회 작성일 18-06-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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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려면 많은 제약이 있다. 소셜 번호가 필요하며 학교내에서나 학교와 관련된 일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OPT(Optical Practical Training)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학교 외의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이 두가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구직란의 심각성이 있고, 요즘은 실제 실무를 경험해본 사원들을 뽑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CPT, OPT 모두 대학교 생활 중에 미리미리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지만, 글쓴이처럼 아직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두가지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OPT란 유학생들이 관련 전공 분야에서 12개월 동안 미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OPT는 졸업하기 전 또는 졸업하고 나서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관련 전공자의 경우에는 2016510일부터 24개월까지 더 OPT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PT 신청은 미국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6개월전부터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보통 I-20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90일 전부터 60일 이내에 학교 담당자에게 양식을 제출하고 새로운 SEVIS를 발급 받아야한다. 그 후에 퍼밋 카드양식을 이민국에 제출하고 새로운 SEVIS I-20를 접수하면 EAD 카드를 받게 된다. OPT의 승인절차는 보통 3개월정도 소요된다.

 

CPT는 재학 기간 중에 합법적으로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OPT보다는 신청 절차가 덜 까다롭고 승인기간도 길지 않다. 우선 일하고 싶은 회사에서 오퍼 레터(Offer Letter)를 받고 학교 담당 어드바이저에게 양식을 제출한다. 그 후에는 새로운 I-20가 발급되며 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CPT는 주당 20시간 이하(파트 타임) 또는 주당 20시간이상(풀타임) 일할 수 있지만 12개월간 풀타임으로 일할 수는 없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취업 가능한 시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OPT는 졸업 전/후에 상관없이 할 수 있지만, CPT의 경우에는 재학중에 완료해야만 한다. 대체적으로 OPT는 회사의 참여와는 큰 상관이 없지만, CPT는 일부 회사에서만 할 수 있다. 또한 CPT는 전공 필수 과정의 일부여야 하며 그게 아닐 경우에 CPT참여로 학점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두가지 일 모두 미리미리 찾아보고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학교의 어드바이저와 상의해 보는 것이 확실하다.

미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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