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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내선 탑승시 여권 필요 "리얼 ID(Real ID)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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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21,819회 작성일 17-10-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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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리얼 ID법을 시행하면 가주 등 파란색으로 칠해진 주와 자치령 주민은 국내선 여행 시 여권을 소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ABC온라인 캡처]
연방정부가 리얼 ID법을 시행하면 가주 등 파란색으로 칠해진 주와 자치령 주민은 국내선 여행 시 여권을 소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ABC온라인 캡처]
연방정부가 내년 초 '리얼 ID(Real ID)'법 시행을 예고하면서 캘리포니아주 등 22개 주와 5개 자치령에 사는 주민은 국내선 이용 시 여권을 준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17일 ABC뉴스는 연방교통안전국(TSA)을 인용해 지난 2005년 제정한 리얼 ID법을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리얼 ID법은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각 주가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TSA는 내년 1월 22일부터 리얼 ID 규정을 따르지 않은 주가 발급한 신분증은 국내선 탑승 보안검색 때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자신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증을 발급한 주가 연방 정부의 리얼 ID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국내선 이용 시 여권이나 군인ID 등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단 국토안보부(DHS)가 리얼 ID 연장유예를 승인한 주는 예외다. 현재 DHS는 워싱턴D.C만 리얼ID 발급을 유예했다.

특히 연방 정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공항에서 리얼 ID 신분증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DHS의 리얼ID 발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주와 자치령은 27곳이다. 가주는 운전면허증 연장유예 및 리얼 ID 발급을 검토 중이다. 가주 운전면허증과 주민증을 소지한 사람은 내년 1월 22일부터 국내선 탑승 보안검색 때 여권 등을 따로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TSA 측은 주마다 리얼 ID법 시행 시기가 다르다며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리얼 ID 발급을 반대하는 이들은 연방정부가 지나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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